[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주차장을 가로막은 채 잠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는 17일(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8일 새벽 0시36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빌딩 앞 도로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응하지 않고 1시간가량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11시30여분부터 승용차 시동을 켠 채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은 채 잠이 들었다가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A씨는 수사하는 경찰관에 위법한 압수수색 등을 운운하며 압박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최초 경찰관들이 출동한 뒤 장시간 동안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 처벌만을 모면하려고 술책을 부리는 등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