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1℃
  • 서울 0.6℃
  • 대전 2.0℃
  • 대구 5.0℃
  • 울산 7.3℃
  • 광주 3.1℃
  • 부산 8.3℃
  • 흐림고창 2.3℃
  • 흐림제주 8.9℃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치

권성동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해 집중 논의...정부·국회 공동책임 져야"

URL복사

"文정부 '1~4안 국회서 정하라' 무책임"
"추경 신속 집행돼야…野, 끌지 않을 것"
"野 10조원 증액, 논의하겠지만 과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금개혁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됐는데,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1·2·3·4안을 놓고 국회 보고 정하라고 아주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걸 못하고 속된 말로 '놓고 도망간 것'으로,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문제고 잘못 다뤘다가는 표가 달아나는 문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5년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추경안 처리 전망에는 "핵심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인데 액수의 다과(多寡,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합리적 이유 없이 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해주자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중요한 건 신속성이고 재정건전성도 좀 생각해야 된다"며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논의해봐야 되지만 10조원은 너무 과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난번에 손실보상법을 제정할 때 우리는 하자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지금 추경안은 소급적용 안 하는 범위를 전제로 제출했고, 소급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해 차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연금과 함께 언급한 교육과 노동 분야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고, 교육개혁은 청와대 내 민관합동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돼서 거기서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의 '시집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 예술 자유의 영역에 속하겠지만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무작정 일방적으로 단죄하듯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성폭력 감찰 전력과 성추행 옹호로 해석될 수 있는 시 출품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과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대화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협상 중"이라고만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추진에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한 데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라며 "결국 불체포 특권 뒤에 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