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6.3℃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경제

이창용 “빅스텝 배제할 단계 아냐”발언에 채권시장 ‘출렁’

URL복사

16일 국채 3년물 금리 3%대로 마감
단기물 중심으로 전 구간 상승세
“시장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채권 금리는 오름세를 보였다. 당분간 시장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3.046%에 마감했다. 전장 대비 0.135%포인트 오른 수치로 장 중 한때 3.082%까지 치솟았다.

 

3년물 금리가 3%대로 오른 건 4거래일 만이다. 지난 1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한 뒤 2.928%로 3%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 13일까지 2% 후반대를 지속한 바 있다.

 

이날 채권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전 구간 상승세를 보였다. 2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0.114%포인트 오른 2.821%로 마감했다.

 

이는 당초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최대 2.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2.50%까지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조찬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냐 그런 걸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이에 따른 채권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은은 이 총재 발언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고 앞으로도 당분간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면 국제 유가 상승이나 환율뿐 아니라 최근 인도의 밀수출 금지 조치와 같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향후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론적인 발언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의 발언은) 빅스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시사는 아니다"며 "지난주에 워낙 금리가 빨리 내려갔는데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 오른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지난주 하락폭을 다 돌릴 정도는 아니라서 (시장에서도) 반신반의하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달 물가전망이 (기준금리 결정 전에) 나올텐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금리가 이번달 본범위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