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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윤 대통령 고발건 2건 '각하'…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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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부동시 조작 의혹 등
공수처 측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은 아냐"
사세행 "전형적 봐주기 수사…재정신청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발된 사건 중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허위 부동시(양쪽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것) 의혹 두 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한 다수 사건 중 두 건을 지난 9일과 11일 각각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앞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자문을 받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사세행은 같은 달 28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시점에 시력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직무권한을 남용, 시력 측정 결과가 부동시로 나오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각하 사유에 대해 공수처 측은 "고발 단체에서 언론에 보도된 의혹 이상으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 한 것 같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고발) 요건 성립이 안돼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현재 공수처는 지난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 입건으로 윤 대통령 관련 고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고발사주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등에 관해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이성윤 압수수색 보복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이번 각하 처분에 대해 "공수처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의 전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덮는 직무유기 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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