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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윤 대통령·강용석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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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선관위 고발장 제출
공직선거법 제9조, 85조 위반 판단…신속·엄정 조사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 바,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강용석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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