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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통합위' 정부 내 설치...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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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치는 난제를 풀어갈 '국민통합위원회'가 정부 내 설치된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 제정안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산하 기구로 둔 '국민통합위원회'를 새 정부에서 이어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역대 최저치인 0.73%포인트 차로 당선된 만큼 국민통합이 새 정부의 시대적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제정안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도 심의·의결한다.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정부위원은 행안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1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중에서 최대 3명까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정안에는 위촉 위원 중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임시회의는 대통령이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개최 요구 등이 있을 때 소집하도록 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상정 안건의 심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거나 학식·덕망이 있으면서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단으로 둘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에 '지역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민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국민통합정책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필요 시 둘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으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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