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 통합위' 정부 내 설치...제정안 입법예고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치는 난제를 풀어갈 '국민통합위원회'가 정부 내 설치된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 제정안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산하 기구로 둔 '국민통합위원회'를 새 정부에서 이어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역대 최저치인 0.73%포인트 차로 당선된 만큼 국민통합이 새 정부의 시대적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제정안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도 심의·의결한다.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정부위원은 행안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1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중에서 최대 3명까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정안에는 위촉 위원 중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임시회의는 대통령이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개최 요구 등이 있을 때 소집하도록 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상정 안건의 심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거나 학식·덕망이 있으면서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단으로 둘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에 '지역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민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국민통합정책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필요 시 둘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으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정치

더보기
2차 종합 특검팀 출범, 소기의 성과 낼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차 종합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 입장에선 출발부터 힘이 빠지게 된 것.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내란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특검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국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 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 률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 은 만큼 내란 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 히 청산해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경제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사회

더보기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