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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일부터 입국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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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가 병행 인정된다. 그동안은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결과만 인정됐는데 이를 다소 완화한 셈이다.

국내에서 이미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해외 입국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됐다.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 PCR과 신속항원검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PCR 검사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현재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는 쪽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의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변이 분석의 큰 틀의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부터는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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