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금융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서울중앙법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고객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기준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이번 라임펀드 취소 판결이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들까 우려를 표하기 때문"이라며 항소한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 배경으로는 '판매사에 책임 전가'와 '자기책임 원칙 붕괴'를 꼽았다.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서 상품을 판매한 입장인데, 이번 판결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운용사의 잘못까지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사태는 위법과 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감원도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과 같은 판매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감내할 수 있는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임펀드는 투자위험 1등급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란 점을 짚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1등급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란 점에서다.
대신 관계자는 "투자자는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펀드의 설명과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당사 전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전 직원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금감원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분쟁조정 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투자자와 판매사가 의미없는 소송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며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성실히 지키겠지만 투자자도 올바르게 선택하고 스스로 권익증진을 위한 필요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한다"며 "금감원 분쟁조정국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배상활동 역시 지속해 고객과 신뢰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