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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취약계층엔 '현금복지'확대…만 1세 이하 月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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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통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서비스 부분 민간참여 활성화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 1세 이하의 아동에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선진국이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며 "함께 잘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현금성 복지지원"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지원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노인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린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의 경우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초등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 오후 7~8시까지 돌봐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의 경우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개인예산제는 말 그대로 개인에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국가 사회서비스 수준 강화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물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서비스 부분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할 경우 "공급주체가 다변화되며 사회적 경제의 튼실하고 든든한 파트너라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 교수는 이어 "(민간 영역에서)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서비스를 제안할 때 (공공기관은) 이를 북돋아 주는 역할, 촉진자 역할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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