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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틀째 국회 방문한 김오수 "검수완박 전에 저의 '탄핵 절차' 진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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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법사위원 찾아가
"검찰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총장인 제게"
"사법제도개혁특위서 충분히 논의 거쳐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하면서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검찰을 이끌고있는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검수완박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입법 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문제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사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해가도록 하겠다"며 "그 법안에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천회나 토론회, 논문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에도 김 총장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 이어 이날은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에 직접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김 총장은 이날 다시 국회를 찾아 박 의장과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났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김 총장은 박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면담 결과와 관련해 "오전에 국회에 들어올 때 제가 했던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이 어떤 말을 해줬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의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총장은 여야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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