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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태죄 폐지' 1년…여성단체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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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여전히 법·제도 미비…여성들 위험"
"유산유도제 미승인·임신중지에 건보 미적용"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 마련해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지 1주년을 맞아 국가가 여성에게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 1년 4·10공동행동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날 100여명의 참가자는 '유산유도제 승인하라', '건강보험 보장해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단체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4·10 공동행동에 따르면 현재 임신 중지 약물정보 제공 사이트 '위민 온 웹'은 접속이 차단돼 있고,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는 아직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또 임신 중지 의료행위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여성들이 높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은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면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온라인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구매해 임신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013년과 2019년 임신 중지를 했다는 한 참가자는 당시 겪었던 현실적 난관을 털어놨다.

그는 "2013년에는 임신 중단이 불법이라 병원을 찾기 위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야 했다"며 "그렇게 찾은 병원에서는 120만원을 요구해 금전적으로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2019년에는 직장인이 됐고 임신 중단도 불법은 아니었지만, 의료인의 태도는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다"며 "파트너에게 수술동의서에 더해 강간을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신 중단이 합법화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은 비용 지불, 사회적 낙인 등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것이다.김보영 셰어 사무국장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며 "더 이상 임신 중지가 죄가 아닌 세계에서 왜 여전히 국가는 범인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가올 새 정부가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성 재생산 권리를 과연 중요한 과제로 다룰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김 국장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요구에 국가가 응답하기를 요청한다"며 "국가가 제대로 시민들의 건강과 권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재생산 및 성에 관한 건강과 권리 포괄적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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