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실장 시장 권한대행, 복지국장 부시장 권한대행 맡는 것으로 정리
권한대행 부단체장 부단체장 임명 못 해 경기도도 손 못써…사업 표류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남양주시가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모두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장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조 시장의 구속으로 부단체장 임명권자가 없는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상황은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 시키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조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직 남양주시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양주부시장 역시 경기도와의 감사 관련 분쟁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전임 부시장이 법원의 징계요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후 명예퇴직하면서 공석인 상태여서 내부 혼란이 심한 상황이다.
일단 남양주시는 부시장 공석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수행한 행정기획실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복지국장이 부시장 권한대행을 맡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
공석 상태인 부단체장을 채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에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는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어 경기도에서 부시장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새로운 남양주시장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권한대행체제로 행정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권한대행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자체사업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는 권한이 없어 상당수 사업은 당분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임명권 문제를 떠나 내부적인 안정이 우선인 만큼 아직 경기도와의 부단체장 인사교류 등을 생각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이번 건과 별개로 전임 부시장 명예퇴직이 문제가 된 이후에는 경기도와 후속인사를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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