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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속항원검사 확대 도입..."음성시 이틀 후 재검사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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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와 방역 당국이 오는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RAT) 검사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음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틀 정도 후에 재검사를 받을 것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권고했다.

정 본부장은 27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특집 브리핑을 열고 "음성이 나왔더라도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틀 정도 간격으로 재검사, 반복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코로나19 검사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만 전략 전환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진 유연한 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지난 26일부터 광주광역시, 전남, 경기도 안성, 평택 등 4개 지역에서 우선 적용한 고위험군 집중 검사 체계는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로 확대 적용한다. 설 연휴인 2월2일까지는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환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다음달 3일부터는 204개 임시선별검사소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전면 시행한다.

변화된 검사 체계에 따라 우선순위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종사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다.

유증상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RAT 검사를 받게 된다. 진찰료는 본인 부담이지만 검사비는 무료다.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다음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RA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료소에서 지급받은 검사 키트는 진료소 내 검사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자택에서 이동해 사용할 수 있다.

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RAT 검사 결과는 24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한다.

RAT 검사는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방역에 공백이 생긴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가짜 음성의 경우 RAT 검사 결과 음성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복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며 "또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RAT검사 등을 활용해 위음성을 낮추는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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