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8.4℃
  • 구름조금강릉 19.8℃
  • 구름조금서울 10.7℃
  • 맑음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1.7℃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12.6℃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영양군, 올해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원

URL복사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23개월까지 매월 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및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로 지원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2025년까지 지원 금액이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영아수당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영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