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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尹토론, '설 연휴'에 방송될까…尹측 "종편서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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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남·제주 방문도 미루고 토론 준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설 연휴 기간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KBS·MBC·SBS 등 지상파에서 송출되지 않을 경우 종합편성을 통한 방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윤 후보 측은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자토론 일정은 30일, 31일로 현재는 예정돼 있고 방송사 사정에 따라, KBS·MBC·SBS 공중파 방송이 공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설 연휴 방송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종편 방송을 통해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현재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토론이 형평성을 해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대변인은 "날짜는 그 때 하는 게 최선"이라며 "국민이 설에 많이들 모여계실 때 같이 시청을 하고 두 후보를 비교하는, 정책도 비교하고 인물도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설 이후 또 다른 토론 계획에 대해서는 "설 전에는 양자로 하기로 합의했고 설 이후에도 서너 차례의 추가적인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자토론도 설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윤 후보가 어떻게 토론을 준비 중인가'라는 질문에 "요새 계속 홍준표 전 대표와도 만남이 있었고 최재형 전 원장님과도 만남도 있고 해서 준비를 본격적으로 돌입한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선 과정에서) 16차례의 토론을 이미 한 적이 있고,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정책에 대해 꾸준히 숙지를 해오셨기 때문에 토론 일자가 결정되면 그 전에 하루 이틀 정도 정리하는 수준에서 토론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따르면 윤 후보는 내주 예정됐던 호남과 제주방문 일정을 보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수도권 지역을 방문하면서 틈틈이 토론 준비를 하고 설 밥상에 올릴 자신의 비전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법원, 내주 '설 연휴' 토론 결정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내주 법원에서 차례로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국민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양당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정의당 측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 사건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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