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5℃
  • 구름조금대전 -2.8℃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1.6℃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7.0℃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5.9℃
  • 흐림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4.1℃
  • 구름조금거제 1.2℃
기상청 제공

사회

먹는 치료제 세부기준 내주 발표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방역 당국이 간·신장 질환 등 기저질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투약 기준을 이르면 다음 주 내놓는다. 투약 기준이 불명확해 처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누적 109명에게 처방됐다.

 전체 처방량의 80.7%인 88명분은 재택치료자에게, 나머지 21명분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투여됐다.

먹는 치료제 처방자 분포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39명, 서울 38명, 인천 5명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75.2%(82명)를 차지했다. 대구 7명, 부산·광주·대전 각 4명, 강원·전남 각 3명, 울산·전북 각 1명으로 비수도권 14개 중 8개 시·도에서 24.8%(27명) 처방됐다.
 

국내에 남아 있는 팍스로비드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 기준 2만891명분이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투약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오는 22일부터 투약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내 처방 대상시설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처방량이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하루 1000명씩 먹는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병용금지 약물이 23개에 달해 고령층 처방이 저조했다고 한다.

당국은 신장 기능 저하나 간질환을 겪고 있는 기저질환자 등을 위한 별도의 팍스로비드 투약 판단 기준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도입 당시 알레르기가 있거나 간·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부 또는 수유 중인 산모, 중증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미리 상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본인이나 국가건강검진정보 자료, 대상자가 다니던 병원, 문진 등을 통해 투약 대상자의 병력을 확인할 방침이다. 병용금지약물에 대해서는 처방, 복약 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팍스로비드 투약 후 환자들이 호소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원인을 파악 중이다.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미각 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주로 관찰됐으나 대부분 경미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장은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떻게 의견을 밝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쓴 맛을 호소하는 데 대해서도 제약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산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는 264개 병원의 환자 4만1542명에게 쓰였다. 항바이러스제인 길리어드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는 234개 병원에서 환자 3만514명에게 투여됐다. 렉키로나주는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게, 베클루리주는 중증환자에게 쓰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