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간부 공무원인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후 집으로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도 추행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51)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 한다”면서도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치상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과적 진단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의 범행 이전부터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어 재판부에서 진료기록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신입 공무원이었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팀원들간의 인간적인 문제를 겪었던 것은 사실이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업무를 쉬어야 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여부와 피고인 신문 등 위해 재판을 속행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 한 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타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또 택시에서 내려 B씨 집 앞에 도착해 B씨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하자 기다리고 있던 남자 친구 C씨가 항의하자 폭행해 때려 전치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