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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경찰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투트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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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내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원인 규명과 인허가 과정, 하도급 계약 등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투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붕괴 사고 직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명칭은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다.

수사본부는 크게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나눠졌다. 광주경찰은 지난 해 동구 학동 붕괴참사 수사 당시에도 이 같은 방식을 취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붕괴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우선 강제수사를 통해 상당 분량의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공사현장 근로자와 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불러 사고 전후 공사현장 상황도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부터 철근·콘크리트 회사 등 하청업체 3곳과 공사현장 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소, 공사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회사 11곳을 차례로 압수수색, 설계도면과 작업일지·감리서류 등 막대한 분량의 서류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하고 있다.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을 포함한 공사·안전관리 책임자급 5명·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 전 입건 조처했다. 감리 3명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49)씨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A씨의 혐의에 업무상과실치사상도 추가했다. 최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실종자 1명이 사망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 지난 17일까지 형사 입건된 인원은 총 10명이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으로 거론되는 콘크리트 양생 부문과 지지·받침대(이른바 동바리) 설치·제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원·하청 간 계약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 지, 불법 하도급 계약의 존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붕괴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주택 신축 사업자(현대산업개발 자회사)는 2018년 12월17일 광주시 건축위원회에 처음 건축 계획을 접수했다. 한 차례 재검토 끝에 최고층을 지상 43층으로 낮추는 등 사업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수사본부 내 직접 수사 인력은 39명이며, 지원부서를 포함해 모두 70명에 이르는 경찰력이 이번 수사에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신속한 수사를 펼치겠다"며 "위법 사안이 드러날 될 경우 무관용 원칙과 함께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이날 현재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지난 14일 구조 직후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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