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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민중총궐기' 기습 집회 위법…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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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에 대해서는 즉시 출석 요구"
"일반 참여자도 엄정한 수사 진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이 15일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규모 집회 주요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집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즉시 출석을 요구하고 주최자 외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도심권 대규모 불법시위에도 중복적으로 관여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해당 불법행위들을 종합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공원에 집결해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1만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낮 12시30분께 기습적으로 여의도 공원으로 장소 공지를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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