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9℃
  • 구름조금강릉 10.5℃
  • 서울 6.4℃
  • 흐림대전 8.6℃
  • 구름조금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2.4℃
  • 흐림광주 9.8℃
  • 구름많음부산 12.6℃
  • 흐림고창 7.7℃
  • 황사제주 13.2℃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7.7℃
  • 흐림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사회

노바백스 접종, 2월 중순 시작…"교차·3차접종에는 활용 못해"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다음달 중순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아직 교차접종과 3차접종(부스터샷)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2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바백신의 코로나19 백신)품목 허가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2월 중순부터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노바백스의 '뉴백소비드 프리필드 시린지'에 대한 품목 허가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에 이어 다섯 번째로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이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다. 2~8도에서 5개월간 냉장보관이 가능해 기존 백신 물류망을 활용해 유통할 수 있고 별도의 해동 절차도 필요 없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 중 미접종자이며, 21일 간격으로 2회 맞으면 기본접종이 완료된다.

이 백신의 예방 효과는 영국 임상에서 89.7%, 미국 임상에서 90.4%로 나타났다. 기본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임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노바백스 백신의 기본적 허가사항은 성인 대상 1~2차 접종"이라며 "3차접종과 교차접종은 별도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접종뿐 아니라 1차 접종 뒤 사정이 있어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2차 접종 때 노바백스를 접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 방침은 변경될 수도 있다. 구체적 접종 계획은 이르면 이달 말~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노바백스가 다른 백신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며 접종률 향상을 기대했다.

황 팀장은 "임상시험만 진행된 상황이라 다른 백신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새로운 백신인 만큼 (접종)초반 부작용을 더 타이트(엄격)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이어 "이미 접종 경험이 있는, 익숙한 합성항원 방식이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실 것 같다"면서 "백신 선택권 증가 측면도 있어 미접종자들이 어느 정도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