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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관절염약 등 일부 복용자, '먹는 치료제' 투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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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는 13일 국내에 처음 도입돼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되는 가운데,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투약할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화이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중 2만1000명분이 오는 13일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 정부는 해당 물량을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히 배송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그러나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은 아미오다론(부정맥), 에르고타민(편두통), 트리아졸람(불면증), 피록시캄(류마티스 관절염) 등 28개 성분이다.

이 중 미다졸람 등 5개를 제외한 23개가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현재 이들 의약품 성분을 복용 중인 코로나19 환자라면 팍스로비드를 먹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브리핑에서 "병용금지 의약품을 쓰면서 먹는 치료제를 같이 투약해선 안 된다"며 "이 부분은 의사와 상담할 때 '이런 질환이 있다', '이런 약들을 투약받고 있다'고 충분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의약품 중에는 해당 약제 투여 중단 직후에도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리팜피신(결핵), 세인트존스워트(불안·우울 증상), 아팔루타마이드(전립선암), 카르바마제핀(간질), 페노바르비탈(간질), 페니토인(간질) 등 6개 성분이다.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품은 대부분 반감기가 있어 체내에서 완전히 소실되는 기간을 따져보면 며칠에서 몇십일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여해야 하기에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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