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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프리랜서·운수종사자 등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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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의 빈틈을 메운다는 취지다. 손실보상금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긴급생계비'를 운수종사자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원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장기간 피해가 누적돼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 6526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도 1549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8071억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한층 심화된 경제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다. 제가 '경제방역 총사령관'이 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총 5만명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4무 안심금융은 무보증료, 무이자 대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심사시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없이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회복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준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할 예정이다.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3000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상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 입점 상인에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 끝에 모두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채 4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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