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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층 3차 접종 1월부턴 '사전예약제'…편의 고려해 대리 예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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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연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집중 접종 기간이 끝나며 내년 1월부터는 이들 연령도 사전 예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3차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잔여 백신을 이용할 경우 여전히 당일 접종은 가능하며 고령층의 편의를 고려해 대리 예약,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을 사전 예약에 기반한 접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은 사전예약을 기본 원칙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3차 접종 대상의 대다수가 50대 이하에 집중되는 만큼 고령층에 대해서도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고령층의 경우 대부분이 12월 3차 접종 간격인 3개월이 도래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이달을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과거 인플루엔자 접종과 같이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당일 접종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는 단기간 많은 사람이 빠르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다만 일정 정도의 백신 폐기를 감수하고 진행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따라 당일 보유한 백신 양을 초과해 현장방문이 이뤄지는 경우 예약 인원 외엔 접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을 계속 하기보단 12월 집중적인 접종이 끝나면 1월부터는 원래대로 예약 기반으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고령층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예약을 지원하기 위한 대리 예약, 콜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 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또 잔여 백신을 예약할 경우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는 3차 접종을 서두르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약일 2일 후부터 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나, 1월부터는 백신 배송기간을 고려해 예약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내년 1월3일부터 6개월 유효기간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이들에 대해 3차 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6일 이전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내년 1월3일 0시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일괄적으로 만료된다.

현재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3일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 앱 등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 확인이 가능하다.

방역 패스 적용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QR코드 스캔 시 유효한 증명서인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진행된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 시 별도 효과음을 통해 시설관리·운영자가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음성 안내 기능을 통해 소규모 시설 또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시설관리, 운영자의 출입명부 운영, 방역 패스 확인에 대한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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