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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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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늘었지만 판결 건수는 적어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판결까지 안 가는 이유는 합의하기 때문”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는 해 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는 천 건이 넘은 상태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4건으로 집계됐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대법원의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10년간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늘었지만 판결 건수와 항소, 상고 등 상소 비율은 낮은 것 이 특징이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1심 접수는 1444건이었지만 재판이 판결까지 간 건수는 396건에 불과했다. 접수 대비 72%가 감소한 셈이다. 2심(174건)과 3심(40건)을 합친 상소 접수 건수도 1심 접수건 대비 85%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족 간 분쟁을 다루는 소송인만큼 판결까지 가기보다 합의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 도중 합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 하거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의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유류분소송에서는 가족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소송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통계’에서도 대법원 통계를 뒷받침한다. 유류분청구소송 중 합의취하, 조정성립, 소취하, 강제조정 등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한 결론이 전체의 39%에 이른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청구 소송의 판결까지 간 사건들도 대부분 중간에 합의된 사항이 반영되는 경우”라며 “가족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을 느껴 최대한 원만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도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사례 중 소송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는 1개월이며, 가장 긴 사례는 2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류분 청구소송이 합의 하에 취하됐을 경우 기간이 1~3개월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는 25개월까지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많다면 입증하기 위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며 “유류분 소송기간을 줄이려면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로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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