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사로에서 기어를 중립(N)에 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조정래 판사)는 9일(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9시 42분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으로 B(61)씨와 C(50) 등 행인 2명을 치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 면서 사이드브레이크(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거나 차량 바퀴에 고임목을 대지 않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B씨와 C씨를 친 뒤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이사고로 B씨는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병원 진단을, C씨는 오른쪽 손가락뼈 골절로 전치 5주 진단을 각각 받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났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골절상 등을 치료받는 기간과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 측 보험사가 B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했고, C씨와는 A씨가 별도로 형사 합의를 했다"며 "최근 10년 넘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