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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25t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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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던 중 25t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8일 오전 8시 54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A(60대)씨가 운전하던 25t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9)군을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보지 못해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주변에는 2천여 세대에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 공사 중으로 화물차 통행이 크게 늘어났지만,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지점은 불과 10여m 차이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앞쪽은 스쿨존으로 지정됐지만 교차로에서 꺾는 부분부터는 스쿨존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적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다면 파란불 보행신호에서도 차량 통행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포함된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만, 지자체와 협의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C(10)양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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