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경제

대출규제·금리인상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영향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 등으로 몰리면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의 '2021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2조2000억원 축소한 것이다. 특히 같은 달 증가폭 기준으론 2013년 11월 2조8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 월 증가폭 기준으론 5월 이후 최저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2조4000억원으로 전월(4조7000억원) 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 둔화,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와 2019년의 1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인 4조9000억원, 6조2000억원과 비교해도 크게 줄었다. 또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13년 11월 1조9000억원 이후 최소 증가폭을 보였고, 전체 월 기준으론 2018년 2월 1조8000억원 이후 가장 낮게 증가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거래량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며 "집단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상환분이 있어 증가폭이 줄었고 전세자금대출도 소폭이지만 줄어드는 등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달 5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6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7.7%로, 지난 4월 10%까지 확대된 이후 차츰 내림세를 걷고 있다.
    
대출항목별로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반면기타대출은 11월 마지막주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등 공모주 청약 등으로 2조원 늘어 전월(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이 2조1000억원 늘어 전월(4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적인 안정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박 차장은 "9월 이후에 두 달 연속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감소한 것은 숫자적으로 맞지만, 증가세가 꺾였다고 표현하려면 추세적인 안정세인지 여부를 봐야 한다"며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도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된 반면, 기업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은 9조1000억원 증가해 1068억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11월 증가액 기준으론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전 최대치는 2020년 11월 6조7000억원이었다.

대기업 대출 증가폭(2조8000억원)도 11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일부 기업의 지분투자 등을 위한 대규모 차입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한국은행 분석했다. 중소기업대출은 6조4000억원 증가했다. 계절요인 등으로 큰 폭 증가했던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됐다.

박 차장은 "기업대출 같은 경우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풍선효과라기보다는, 시설 자금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그 영향으로 보고 있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이 예년 수준의 증가 폭을 보였고 중소기업 대출이 기업대출 증가세를 주도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