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14.6℃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2.2℃
  • 구름조금광주 17.8℃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16.1℃
  • 구름많음강화 14.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5.8℃
  • 구름많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정치

제20대 대선 D-90, 후보자 관련 저서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단, 선거일이 아닌 때 말 또는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아울러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기존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조정식·추미애·정성호·우원식 4파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5·6선의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8일 오후까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도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고심했으나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조·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국회 예산 편성권한 신설, 의장 독주 및 전횡 방지를 위한 의장 불신임 권한의 당·당원 위임,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