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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 ‘제2대장동’ 터지나? 인천효성지구 수상한 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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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순 계양구 의장 배우자가 시행사 제이케이개발 간부로 재직
주민 A씨 “당시 무직이던 B씨…친형 청탁과 김유순 구의원 관계로 효성도시개발 채용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효성지구는 대상 토지만 43만4,922㎡(약 13만 평)에 달하며 3,998세대가 입주하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단지다.

 

지역 국회의원인 유동수 의원이 총선공약으로 내걸 만큼 주민들에게 숙원 사업이었던 효성지구 개발. 2020년 현재 기준 수익성도 2014년 평당 950만 원대에서 → 평당 1,500만 원대로 주변 시세가 상승(분양가 기준) 5천억 이상이 남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그럼에도 지역민들은 “만인을 위한 인천시민을 위한 개발사업에서 사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인천 효성지구개발 자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제정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마저 무시하고 오갈 데 없는 조손가정마저 강제 명도에 나서는 등 폭력적으로 변모한 2021년 대한민국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추적해본다.

 

 

 

시행자 (주)제이케이도시개발 간부 B씨 ‘배우자는 계양구의회 의장’


효성지구 개발이 시작된 건 2006년 6월이다. 당시 인천광역시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효성동 재개발의 시작을 알렸다.

 

2008년 계양구가 ‘효성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지정고시’를 공고하고 지역주민 203인이 연명으로 구청에 ‘지정 제안’을 한다. 당시 제안자는 주민 203인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특성상 이미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제안은 개발주체가 ‘1인이야 한다’는 규정으로 반려, 사업은 ㈜효성도시개발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소유권 등이 정리된다.


이 당시 ㈜효성도시개발에 한 사람이 채용된다. 현재도 ㈜제이케이도시개발 간부로 일하는 B씨. 이때를 잘아는 주민 A씨는 “B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송영길 대표 비서 출신의 구의원이라는 이유와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간부로 재직 중인 친형의 ‘인사청탁’으로 ㈜효성도시개발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 증언한다.


현재도 B씨는 (또 다른 주민의 증언) “다른 간부들이 6개월 단위로 ㈜제이케이도시개발을 관두는 상황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B씨의 역할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선의 김유순 의장은 현재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의원의 비서 출신 현 구의장으로 지역 현안에 언제든지 개입이 가능한 위치다. 배우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김 의장은 “효성지구 개발에 남편이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 일이나, 구의장으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는 가급적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밝혔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의 B씨도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구의장이라는 자리는 계양구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지 효성지구에 국한된 위치가 아니다”고 잘라 말한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5천억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자되는 계양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효성지구개발’에 대해서 구의장이 모르고 관여를 안한다면 그것 자체가 무책임이다”고 꼬집는다.

 

 

 

인천지법 집행관과 시행사 대표의 ‘부적절한 만남(?)’


지난 11월 25일 본지는 ‘[단독] 인천 계양 효성지구 시행사 대표…인천지법 집행관 사적 만남?’ 제하의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효성지구를 시행사인 ㈜제이케이도시개발 회장 서 모 씨가 지구 내 강제철거를 집행 중인 인천지법 집행관과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것.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서 회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 꿈에라도 너 집행관 탓하지 말고… 회장님이 만났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고 다그친다.


이 대화는 서 회장 본인이 집행관을 만났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경고의미로 해석됐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담당 집행관을 찾아 사실에 대해 질문 “서 회장은 올 6월 현장에서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라며 “안전한 집행을 위해 시행사와 접촉은 하더라도 대표와 사적만남은 있을 수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2일 정의당 인천시당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제이케이도시개발 서 회장이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 1회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식사를 제공 ▲변호사 비용 부풀리는 방식으로 2020년 11월, 동년 12월 그리고 2020년 3월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는 “아직 진정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 정확한 예단이 어려우나 사실로 드러나면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답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안전한 집행을 위해서 채권자나 사업시행자를 만나서 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이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답변이 곤란하다”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효성동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실과 관련 고발과 진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다.

 

 

쌍팔년도 철거방식 효성지구…“조손가정 폭압적 명도”


인천지방법원과 ㈜제이케이도시개발의 유착 의혹은 (지역민의 표현을 빌려) “쌍팔년식 철거”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1월 18일 ㈜제이케이도시개발 측 용역직원들과 인천지법 집행관이 효성동 주민 조 모 씨 집에 대한 명도 집행을 강행한다. 조 씨는 79세의 노인으로 8세와 10세 손자들을 돌보는 ‘조손가정’이다.


아무런 이주대책 없이 명도를 집행하려는 측과 막으려는 측의 다툼이 2시간 가량 이어지며 집행관과 용역은 철수했으나, 이 과정에서 어린 손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올 4월부터 집행관의 인도집행시 인권존중 등 직무수행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의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업무지침으로 대법원은 제정 당시 “인도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이 국가권력에 기해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법적절차”라며 “업무 성격상 채무자 등에 대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고, 그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관련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예규는 ▲인권존중 등(예규 제3조) ▲아동에 대한 배려(제4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예규 제5조) ▲적용 또는 준용(예규 제1조·제6조) ▲인도집행 시의 조사 등(예규 제2조)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야기한 조 씨 거주지에 대한 명도 집행은 명확한 대법원 예규 위반임에도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스스럼없이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쌍팔년식 철거’에 앞장서고 있다.

 

 

주민 사찰 인정한 제이케이…“안전한 집행 위한 행동”


㈜제이케이도시개발은 명도집행을 위한 주민 사찰의혹도 받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용역 직원들이 주민들을 불법 사찰한 것.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미행을 통해 집이 비워지면 갑작스런 명도를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이케이도시개발 측은 “주민들에 대한 동태파악”이라 주장하며 “안전한 명도를 위한 부득이했다” 말한다.


결국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벌어지는 지구 개발사업은 시작부터 관과 기업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효성동 지역의 이충호 계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에 대한 명도집행 이전에 복지대상자를 파악해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행정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지적했다. 법적으로 명도 대상자라고 관할 계양구청에서 복지지원 대상자를 먼저 파악해 LH 또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주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대략 8가구 정도는 긴급복지를 통해 주거마련을 이뤘으나 많이 부족하다”며 “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한다” 강조했다.


㈜제이케이도시개발 측은 “주민들과 (2일 기준) 어제도 오늘도 협상했다”며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사시던 분들은 이미 10년 이상을 임대료도 안 내고 사셨던 분들로 더 이상 보상할 수 없다”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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