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롯데·해태 등이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값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빙그레·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사 6곳의 가격 담합 혐의를 심의해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가격 담합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이들 업체로부터 빙과류를 납품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부산 지역 대형 유통업체 3곳도 제재 대상에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빙그레 등 6개사는 2016~2019년 대형 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빙과류의 할인 폭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미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는 빙과류를 유통업체에 넘길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 이상 매기지 말자"고 합의해 가격을 사실상 담합한 것이다.
이들은 특정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기도 했다. "경쟁사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자"고 약정한 뒤 특정 업체에만 납품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2019년 빙그레 등 6개사가 담합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롯데삼강 4곳이 빙과류값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46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