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 7000만원을 확정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과 추징명령에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장 판사는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가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수사 중 투약 기간을 확장하면서 투약 횟수가 38회에서 41회로 늘자 공소장 변경을 위한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