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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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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7일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송 의원은 제주의 한 오일장에서 유세를 했다. 송 의원은 시민들에게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3년간 일하며 봉사를 한 대가로, 문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처럼 연설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주 4·3 문제의 해결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하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결론이다.

검찰은 송 의원이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송 의원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국가균형발전위 차원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에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며 "송 의원은 일시와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이 송 의원을 위해 지역의 중요 현안을 해결해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소위 힘 있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송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일하는 동안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상대 후보는 송 의원에게 '문 대통령이 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한 게 언제인가'라는 등 발언의 진위 여부를 추궁했고, 이에 송 의원은 '무보수로 일한 대가로 개정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1심은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 등 근거로 들었다. 전합은 토론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갈 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과장된 표현까지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송 의원의 '무보수 대가'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3년간 위원장 재직 대가로 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벌금 9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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