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5℃
  • 구름조금대전 -2.8℃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1.6℃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7.0℃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5.9℃
  • 흐림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4.1℃
  • 구름조금거제 1.2℃
기상청 제공

경제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 경쟁률 29대 1…증거금 5조6000억원 돌파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카카오페이 공모주 일반청약 경쟁률이 29대 1 수준으로 마감됐다. 증거금은 5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26일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기준 총 425만주 배정에 청약경쟁률 29.60대 1, 예상 균등물량 2.33주로 최종 집계됐다.

청약건수는 182만4364건이 몰렸다. 청약주식수는 1억2579만6970주 규모다. 청약증거금은 5조6608억6365만원이 모였다.

증권사별 경쟁률과 예상 균등물량은 ▲삼성증권(230만2084주 배정) 25.59대 1, 2.82주 ▲대신증권(106만2500주 배정) 19.04대 1, 3.24주 ▲한국투자증권(70만8333주 배정) 55.10대 1, 1.24주 ▲신한금융투자(17만7083주 배정) 43.06대 1, 1.66주 수준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총 1700만주를 공모한다. 지난 20일~21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최종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9만원으로 확정됐다. 회사는 약 1조53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1조7330억원 규모다.

카카오페이는 25~26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회사는 내달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 JP모간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이다. 대신증권이 공동 주관사를 맡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인수회사로 참여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총 425만주 규모다. 삼성증권 230만2084주, 대신증권 106만2500주, 한국투자증권 70만8333주, 신한금융투자 17만7083주다.

4개 증권사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청약을 실시했다. 이날은 오후 4시까지 진행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기업공개에서 국내 최초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할 계획이다. 최소 청약 기준은 20주로, 청약증거금 90만원을 넣으면 주주가 될 수 있다.

균등 배정 방식은 증거금이 많을수록 유리한 비례 배정과 달리 최소 청약 단위 이상을 청약하면 모두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게 된다. 업계에선 카카오페이가 최대한 많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면서 국민주로 등극하고, 주주들을 서비스 이용 고객으로 유입시키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페이의 본질은 금융 플랫폼이고, 다양한 금융기관과 공생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결제와 금융 서비스 전 영역에서 빠른 디지털 컨버전스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사용자 수와 폭넓은 협력사 생태계, 편의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증권 리테일 사업 확장, 디지털 손보사 자본 확충, 이커머스 파트너십 구축 및 지분투자, 유망 핀테크 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서 "운영자금은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충과 소액 여신 서비스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