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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청테이프로 감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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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또래 친구의 몸을 청테이프로 감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6일(특수강도 및 강요미수)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7월 5일 오후 4시 8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또래 친구 B(15)군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B군의 몸을 청테이프를 감은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군의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해 돈을 빌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군의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절단 시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또 흉기를 들고 “이빨을 뽑아버리겠다, 나는 사이코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C군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고, B군에게 거짓말을 하게하면서 B군의 어머니로부터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또 같은달 4일 밤 11시45분경 인천시 서구 한 공사장에서 B군의 얼굴 등을 폭행한 뒤 협박해 C군을 데려 올 것을 강요했다. 조사결과 A군은 C군에게 빌려준 42만원을 돌려 받기위해 C군과 친분이 있던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군은 B군의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했다”며 “B군을 주먹으로 때리며 강요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군이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군이 만 17세에 불과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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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축소·없애되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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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부정 표창 취소 근거 마련 “가짜 공적에 훈장 없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자격미달·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반드시 표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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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본질과 인간의 존중에 대해...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재 만연하는 건축 현실의 문제점을 되짚고, 인간을 위한 건축 실현을 전망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존엄한 인간의 삶을 구축하는 건축의 올바른 목적을 역설하는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를 펴냈다.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 건축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건축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다시 묻는다. 저자는 ‘건축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책은 생명과 건축의 관계, 공공성과 책임, 건축가의 태도와 사회적 사명을 두루 짚는다. 건축을 단순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닌 생명을 담아내는 행위로 바라본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반복된 참사 사례들을 돌아보며, 이윤 중심의 건설 문화를 넘어 ‘생명 안전 사회’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건축을 ‘삶의 흔적이자 인간의 희망’으로 정의하며, 인간 존중 없는 건축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건축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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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