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또래 친구의 몸을 청테이프로 감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6일(특수강도 및 강요미수)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7월 5일 오후 4시 8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또래 친구 B(15)군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B군의 몸을 청테이프를 감은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군의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해 돈을 빌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군의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절단 시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또 흉기를 들고 “이빨을 뽑아버리겠다, 나는 사이코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C군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고, B군에게 거짓말을 하게하면서 B군의 어머니로부터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또 같은달 4일 밤 11시45분경 인천시 서구 한 공사장에서 B군의 얼굴 등을 폭행한 뒤 협박해 C군을 데려 올 것을 강요했다. 조사결과 A군은 C군에게 빌려준 42만원을 돌려 받기위해 C군과 친분이 있던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군은 B군의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했다”며 “B군을 주먹으로 때리며 강요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군이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군이 만 17세에 불과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