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출용 국산 담배를 사들인 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40대 남자가 세관에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으로부터 국산 수출 담배 63만갑을 밀수한 A(41)씨를 붙잡아(관세법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이 A씨에게서 적발한 담배는 시가 26억원 상당이다.세관은 A씨가 국산 수출 담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국내로 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한국에서 베트남, 태국으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현지에서 구입해 중국으로 옮긴 뒤 국내로 밀수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출용 담배를 위장하기 위해 욕실용 매트를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앞, 뒤, 양 옆면에는 욕실용 매트를 쌓아 놓고 그 안에 담배를 숨겨 들어오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A씨가 신고한 컨테이너에서 국내로 밀수하려던 국산 수출 담배 42만갑을 발견했고, 나머지 21만갑은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적발했다. 세관은 또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 5대를 개통해 공범에게 지급한 사실도 포착했다. A씨가 고객 정보를 도용해 선불요금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고객에게 직접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