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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준성, 구속심사 2시간40분만에 마무리...구치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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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손 전 정책관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 등과 함께 도착한 손 전 정책관은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정책관은 '수사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냈나' 등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오전 법원 출석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먼저 출석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수사기관은 구인영장을 먼저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한다. 이에 따라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에서 수사차량을 타고 수사관 등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40분 만인 오후 1시10분께 종료됐다. 

손 전 정책관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원은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손 전 정책관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생략하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며 손 전 정책관과 윤 전 총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피의자 소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를 회피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이뤄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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