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소비쿠폰 사용 1년만에 재개...예산 2300억 남아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을 1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발표될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방역상황으로 중단됐던 숙박, 체육, 영화, 외식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농수산 ▲외식 ▲공연 ▲숙박 ▲체육 ▲영화 ▲여행 ▲전시 ▲프로스포츠 등 9개 분야에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약 5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상황 악화로 농수산, 외식(배달), 공연(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제외하면 작년 11월 이후 장기간 중단됐다. 이달 15일 기준 소비쿠폰 예산 집행률은 59%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관련 예산 230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따라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예산 지원을 재개한다. 9개 분야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외식(배달앱)과 공연(온라인 유료공연) 쿠폰은 비대면 방식도 병행한다. 여행 쿠폰은 상품 공모접수·심사 등의 과정이 필요해 11월 중순에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 쿠폰 재개로 농수산물 구매시 20%(최대 1만원) 할인되고, 2만원 이상 4차례 외식업소를 이용하면 1만원 환급한다. 공연 관람시 1인당 8000원 할인, 영화는 1인당 6000원을 할인해준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월 누적 이용금액이 8만원 이상이면 3만원을 환급해준다.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50%(최대 7000원) 깎아준다.

특히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던 여행은 할인폭(30→40%)을 높이고, 숙박은 지자체별로 추가 할인(2만~3만원)한다. 전시는 박물관은 할인 대상(입장료+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술관은 할인폭(최대 5000원)을 늘린다.

안전한 소비쿠폰 활용 여건을 갖추기 위해 시설별 방역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실내체육시설 5000여곳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호텔·콘도업계 등 숙박시설 2301곳에는 방역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별로 소비 쿠폰 재개에 앞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세한 이용방법 안내 등을 통해 원활히 지급·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