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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출범 첫 번째 구속영장...내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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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출범 첫 구속영장이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배경은 함구했으나, 체포영장이 기각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23일께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청구 이유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은 숨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체포영장 청구 단계를 건너뛰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관련 질문이 이어졌으나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보도가 나오자 추가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팀은 10월20일 손모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며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10월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손 검사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200조의2 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라며"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사흘만인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달 30일에는 검찰로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혹 당사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까지로 수사사대상을 넓혔다. 이어 이달에는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도 입건, 고발사주 의혹 관련 피의자는 8명이 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2개월 가까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왔음에도 피의자 소환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의 경우 10월 출석 일정을 좁혀왔으나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뤘고,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도 없이 이례적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이뤄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야당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종용하고, 출석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의 주장대로 손 전 정책관이 수사를 회피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 의원 역시 공수처 소환 조사 대상이지만 그간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달 안에 소환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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