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경제

[헝다 파산 위기]국내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으로 전망

URL복사

 

 

국내 아파트 투자 늘리는 중국 부동산 큰손들
中 부동산 침체, 주변국에도 충격 줄까 우려
주산연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내 부동산에도 '차이나 머니'가 대거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국 헝다(恒大) 리스크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우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및 금융관리 상황이 중국 시장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공급부족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아파트 2778건 중 중국 국적자의 매수는 1952건으로 70.3%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54.3%였던 중국인 비중은 2018년 64.7%, 2019년 71.6%, 2020년 69.2%로 늘다가 올 들어 70%를 넘어섰다.

중국인 등을 위시한 외국인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는 내국인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 이슈 분석 자료에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헝다 사태로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우선 매각하면서 중국은 물론 주변국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연구원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와 우리 부동산 시장 간 직접 연관성이 적은 만큼 헝다 사태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 부동산 금융관리, 부동산 개발사업 구조 등 측면에서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헝다 사태의 확산이 계기가 돼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풀리면서 향후 2~3년 동안 경제회복 국면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상업업무용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주택시장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국면이 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2024년까지 수도권 등 대도시는 절대적 공급부족으로 향후 2~3년 내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금융 부실화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주산연은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가 57%에 불과해 집값 하락에 따른 금융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주담대 중 장기고정금리대출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집값 하방압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