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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 유족에 소송비용 청구한 건대병원...이진기 “딸 죽음만으로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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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갑작스런 고통 호소 건대병원 응급실 이송 후 다음날 사망
유족 측 “의료과실 주장 5년 넘는 민사소송 진행...건대병원 소송비용 2배 넘는 금액 청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이진기 씨에게 2015년 8월 18일은 천추의 한이다. 20여 년 곱게 자라며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딸 '고 이연화 씨'를 데리고 밤 11시경 응급실로 달려간 날이다. 이 씨는 아직도 이날 “가깝다는 이유로 건대병원으로 가자고 한 자기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 이야기한다.

 

다음 날 새벽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온 딸을 굳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사망진단서를 받을 정도도 이 씨는 건대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말한다.

 

그뒤 6년 넘는 시간을 건대병원과 소송으로 허비하고 결국 패소,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건대병원 앞을 서성이기도 했다는 이씨. 2015년 아이를 앞세운 뒤 술에만 의존을 하다 자신도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끝에 이제는 술을 입에도 안 댄다"고 한다.

 

'고 이연화 씨' 아버지 이진기 씨를 만나봤다.

 

 

- 사건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우리 딸 연화는 당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2015년 24살이었으니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아마도 서른 일거다. 늘 활기차고 건강한 아이가 저녁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해 근처에 있는 응급실로 나와 처가 함께 달려갔다.

 

그날이 2015년 8월 18일 오후 11시 경이었다 응급실 도착 후 아이는 응급실에 있고 나와 처는 보호자대기실에 있었다. 대략 30분 정도가 지나고 아이가 너무 아파한다고 해서 처가 안으로 들어가 함께 있었다.

 

나중에 CCTV로 확인하니 대략 2시까지는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진통제만 투여받은 듯하다. X-Ray 촬영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CT 촬영을 거쳐 대동맥 박리 등이 의심되나 “아직 급한 수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소견을 들었고 2시 넘어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가 투여되자마자 1-2분 만에 아이가 쇼크를 일으켜 심폐소생실로 옮겨 긴급 조치를 받았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5시 넘어 사망선고를 하려 하였다. 나는 더 이상 건대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설 119를 불러 서울대병원으로 연화를 옮겼으나, 도착한 병원 담당의로부터 “사망한 상태로 도착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배가 아파 걸어서 응급실로 들어갔던 24살 딸 아이가 3시간 만에 죽음을 맞았고 한동안 이 현실을 인정 할 수 없었다.

 

- 사인이 무엇인가?

 

나도 알고 싶다. 

 

통상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에 온 경우 젊은 환자들의 경우 응급수술이나 스텐트 등 응급조치를 통해 90% 이상이 소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후에 확보한 응급실 방문 당시) CCTV 상으로도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CT 촬영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내원 후 2시간 20분 만에 촬영) 제대로 조치를 안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정적 사인은 ‘계속 경과 관찰만을 고집'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투여한 진통제인 모르핀에 의한 이상반응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한 의료 감정에서도 사인은 전혀 규명되지 못했다.  

아직도 생각이 난다. 아이가 생을 달리한 후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던 고인의 뜻을 살리기 위해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그런데 장기기증을 위해 실시한 부검에서 모든 장기에 피가 너무 고여 다른 이에게 이식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우리 아이가 고통스러웠을지 아직도 '한'이 맺혀 있다.

 

앞서 말한데로 이후 진행된 재판과정에서도 연화의 사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나 스스로 네이버와 다음 등에 접속해 알아보니 연화의 사망 과정이 모르핀 부작용과 유사했다. 모르핀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우리 변호사가 하였고, 그러한 감정서 내용들도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은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 고인이 생전에 질병을 앓거나 가족력은 없나?

 

연화 동생이 당시에 군 복무 중이었는데 태권도가 5단이다. 우리 집안이나 연화 엄마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망한 분은 안 계신다.

 

연화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힘든 유치원 교사 일을 잘 해내고 있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해 왔고 지병이 전혀 없었다

 

- 건대병원과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화를 그렇게 보내고 나와 처는 정신이 없을 때 내 동생들이 변호사를 선임 2015년 12월에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 4월에 마무리됐다.

 

모두 5년의 세월 동안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패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건대병원 측이 “부모가 CT촬영을 거부해 CT 촬영이 늦어져서 진료 대기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등의 위증을 했음에도, 이렇게 병원 측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응급실 CCTV를 광진경찰서를 통해 확보해 재판에 제출했음에도 1심에서는 단 한 번도 재판부가 이를 살펴보지도 않았다.

 

사건과 관련 재판과정에서 의학적 감정서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으나 어느 기관의 감정도 일치하지 않았고 연화가 사망한 사인을 제대로 말해주는 데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재판부는 건대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결국 나와 처는 건대병원 측이 거짓으로 주장한, ‘자식이 응급한 상황에 CT 촬영을 거부하여 내 새끼를 죽인 인간들’이 된 것이다. 정말 이런 억울한 마음을 어디다 호소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암담한 기분이 들었다.


- 대법원에서 패소 후 소송비용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올 4월에 확정판결이 난 후 6월에 나와 우리 처, 연화 동생 등 3명을 대상으로 7,624만3,300원이 청구됐다. 내역을 보니 건대병원이 재판 기간 동안 사용한 변호사비용이다.

 

자신들이 이겼으니 물어내란 거다.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작스레 아이를 잃고 5년 넘어 재판을 진행하며 우리 집은 피폐해진지 오래다.

 

건대병원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한 이후 많이 답답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어렵게 구한 응급실 CCTV 한 번 안 보고 판결을 한 1심 재판부와 그 판결을 인정해준 2심과 대법원까지. 개인이 한 가정이 거대한 병원과 싸운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다.

 

건대병원도 야속하고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소속 의사들도 미웠다. 한 개인이 너무 억울해 몇 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을 진행해 (진실이 아닌) 억울한 판결을 받았는데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힘을 낼 것도 없지만 하나 남은 연화 동생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고 이연화 사건 알리기 모임>을 만들었고 이 모임에 참여해 도와주는 의료소송 피해자들과 시민들도 사건을 알리고 부당한 소송비용 청구에 항의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이진기 씨는 그동안 내팽개쳐 둔 생업을 다시 살리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가슴에 묻은 자식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 용기를 낸다는 이 씨. 그리고 연화 씨의 죽음의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거라는 희망으로 오늘을 버틴다.

 

한편, 본지는 건국대학교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한달 전부터 연락을 취했음에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추후 반론을 전해오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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