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거짓으로 마시지 광고 등을 게시한 뒤 현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17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상에 허위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5명에게 모두 7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사지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 마사지 사를 보내 마사지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휴대전화 앱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거나 돈을 송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 글을 올려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 않다”며 “A씨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A씨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