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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관련 영상' 유튜브서 삭제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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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위헌" 고교생 영상 지워져
'백신패스 도입 강행' 지적 영상도 삭제
작년 삭제된 백신 영상 국내서만 13만개
"통제 필요하지만 표현 자유 침해될 수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내용 등 백신 관련 내용을 다룬 영상들이 삭제 조치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유튜브 측은 구글 본사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영상은 삭제 조치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개인 영상의 구체적인 삭제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따로 고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튜브 등 플랫폼이 백신 관련 영상들을 자체 기준에 따라 삭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군이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에 올린 '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13일 삭제 조치됐다.

양군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계정에 접속하니까 '영상이 삭제됐다'는 메시지가 떠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튜브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제 영상의 내용이 '백신은 효과가 없다' 내지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양군은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백신에는 독이 들어있다' 등 극단적 내용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접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국가나 정부가 압력을 가해 반강제적으로 접종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를 잘못된 의료 정보로 분류하는 방식은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군은 유튜브 측에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거절을 당했다. 유튜브 측은 "콘텐츠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잘못된 의료 정보 관련 정책에 위배되는 콘텐츠로 확인됐다"며 "유튜브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공지했다.

유튜브 측은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의료 정보 관련 정책'에 따라 양군의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잘못된 치료 정보', '잘못된 예방 정보', 잘못된 진단 정보', '잘못된 전염 정보', '잘못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정보', '코로나19의 존재를 부인하는 콘텐츠'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현지 및 국제 보건조직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백신 부작용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제공되는 공공 백신 리소스를 참고했다는 것이 유튜브 측 설명이다.
 

다만 유튜브 측은 관련 정책 중 어떤 항목에 대한 위반을 근거로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한 것인지를 묻는 뉴시스 질문에는 따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관계자는 "개별 채널의 영상 삭제에 대해서는 코멘트나 의견을 남기지는 않는다"며 "구글 본사에서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때문에 왜 삭제가 됐는지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군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 ▲백신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점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점 ▲백신패스 강제는 헌법이 정한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위헌인 점 등 7가지 이유를 주장하며 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유튜브가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본격 시행하면서 코로나19 백신 등 관련 내용이 담긴 일부 영상들이 실제로 삭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책을 위반해 삭제된 동영상은 국내에서만 13만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튜브 측은 '검증된 백신이 위험하고 건강에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 콘텐츠 등은 삭제 조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삭제 조치가 "지나친 검열"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국내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6일 "모더나 백신을 맞은 26살 여성의 사지가 마비됐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아이들한테까지 접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삭제됐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에 대해 유튜브 등 플랫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실 확인을 하고 정책 위반 근거를 정하는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의 영상을 삭제 조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영상을 삭제할 때 ‘사전에 고지한 삭제 기준’이 있다면 임의로 통제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날 위험이 있다"며 "자체적인 필터링 능력이 없는 1인 미디어 등 플랫폼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지만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해 의도적으로 특정 게시물을 통제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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