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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동력 약화되나…대장동 수사 3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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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성 16일 만에 성남시 압수수색
시장실·비서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 논란
정영학 녹취록 의존해 청구한 영장 기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본격 수사한 지 3주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갈수록 수사 동력은 약화하고 있다는 법조계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 민간사업자에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줄 수 있었던 배경에 이른바 '윗선'의 관여나 이를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인데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름이 넘어서야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드러났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야당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대장동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정작 시장실이나 비서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성남시 도시주택국 등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내부 전산망의 전자결재 자료 등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통해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발굴 관련 협의가 오간 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은 오래 전 일이고, 특히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이미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른 만큼 유의미한 증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에 대해 강제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 화천대유와 관련자들 주거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성남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당초 수사 초기 압수수색 대상에 성남시청도 포함돼 있었지만 '윗선'에서 이를 보류하라는 의견이 내려왔고, 수사방향에 이견을 제시한 수사팀 내 특수통 부부장검사가 배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해당 부부장검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주요 수사 사건의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일 뿐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팀 내부나 지도부와의 이견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는 검찰이 사건 관계인이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자금 흐름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녹취록 외 김씨의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다른 핵심 인물들 소환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다음 주 중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검찰로서는 녹취록 외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검·경의 수사 엇박자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이 썼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고도 그가 창밖으로 던졌다는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가 이를 경찰이 찾아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기남부경찰청도 유 전 본부장 지인의 주거지 등을 탐문해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수원지검은 하루 뒤인 14일 저녁 이를 법원에 청구했는데, 그 다음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발 앞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사전에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협력 수사 방안을 조율한 바 있다"며 "검찰은 지난 11일 유 전 본부장 지인의 주소지를 탐문 확인, 다음날(12일) 오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소재를 파악해 신속히 압수수색 절차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사전에 협의가 있었음에도 왜 두 기관이 따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검·경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검·경이 수사 협력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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