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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선 향한 여야 경선 무효 가처분, 법원에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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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자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명백한 위헌"
황교안 "득표율 조작"…경선중단 가처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부 지지자들이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데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여야 대선 후보 경선의 효력정지 여부가 모두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은 지난 14일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결선 투표권이 있는 4만6000여명의 민주당 권리당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각 2만3731표와 441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유효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로 조정돼 결선 투표 대상이 된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사퇴 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에 따라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하고,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그 표수를 제외하는 산정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번 소송의 대표자 A씨는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나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 절차가 공정했냐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환희 변호사는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나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위반 내용은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했고, 일부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캠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도 법원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 전 대표는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득표율 조작을 주장하고 나선 황 전 대표는 후보별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 전 자료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법원이 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현재 두 사건은 모두 밀행성(비밀유지)으로 분류된 상태다.

두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각 심문기일을 잡아 가처분 신청 주장 이유를 들은 뒤, 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가처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거 과정에서 결과에 불복해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는 많았다. 대표적으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제17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자 박사모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반 투표보다 가중치 둔 것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여론조사는 평등선거 원칙 등 선거에 관한 헌법상 원칙과 선거를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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