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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위사업청 직원, 상자 집에 폭발물 설치로 징계..."근무평점 낮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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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기강 해이 국방기밀 유출로 이어질수 있어"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방사청 소속 공무원 징계 조치는 모두 14건이었다" 11일 밝혔다.

 

그중 한 직원은 자신에게 낮은 근무평점을 줬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의 집에 폭발물 설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파면 된 직원은 작년 5월 팀장의 아파트에 폭발성 물건을 터뜨렸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 내역도 4건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직원도 있었다.

 

성비위 관련 징계조치가 있었다. A소령은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동료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B대령은 올해 3월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가해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다. 2019년 2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C소령에게는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조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기강 해이는 국방기밀 유출과 같은 국익을 해치는 비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범죄와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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