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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뉴욕증시 상장 中기업 퇴출 카운트다운 시작...中기업 투자자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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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까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안하면 상장 폐지
SEC, 외국회사문책법 시행규칙 등 확정 앞둬
중 ADR, 2조 달러 규모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자국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르지 않는 기업들을 퇴출시킬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지난해 미 의회에서 3년 연속 미국 감독당국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외국 기업의 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법(외국회사문책법)이 통과됨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시행 방안과 규정 등을 최종 마련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에 의해 미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내년 1월1일까지 미국의 회계 감독 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 상장을 위해서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WSJ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갈등을 가속화할 것이며 약 2조 달러(2374조원)의 시장 가치를 지닌 200개 이상의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SEC는 만약 중국 기업들이 올해 재무와 관련된 감사 업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내년 미국 규제당국이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J은 미국 자산관리 업계 일부는 이러한 결과를 예상해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교환했다고도 했다.

 

위즈덤트리 인베스트먼트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ADR을 홍콩 상장 주식과 교환했고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로베코 측도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가능한 모든 ADR을 홍콩 상장 주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증권 규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대부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T업체들이다. 여기에는 회의 일지, 사용자 정보, 기업과 정부기관 간의 이메일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그동안 중국기업은 2013년 미중 회계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중국식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허용됐으나 중국증권규제위원회(CSRC)는 PCAOB에 중국기업의 감사자료를 넘기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런 업체들의 기술 등 기밀 사항이 외국 정부에 접근하는 것은 국가 보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우버라 불리는 디디글로벌은 이러한 회계감사 문제로 올해 초 뉴욕 상장을 연기하기를 원하기도 했다.

 

또 해당 기업이 거부하면 PCAOB의 회계감사 수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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