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7일부터 10월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골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면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 납부 시 전체 월 수의 2분의 1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개선해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도 낼 수 있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시행령으로 가산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1년 기준 0.7%)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초과지급분 정산 시 현재는 향후 지급될 연금액의 50%를 공제해 정산하나, 정산 당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생활곤란 등을 고려해 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체납사실 추가 안내 방법도 규정했다.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6개월 내에 추가 안내토록 해 체납사업장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분할연금 혼인기간·연금분할비율의 신고기한을 분할연금 청구일(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27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