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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뇌물수수 혐의' 국힘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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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63·용인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제6형사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인근 토지를 싼 값에 차명으로 매입한 뒤 땅값이 오르면서 약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제3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땅을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신 정 의원이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용인시청와 기흥구청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6월과 7월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법리 등을 보완하라며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사항을 검토한 뒤 사흘 전인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은 이 서류를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이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뇌물 액수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혐의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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