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사업장 6300여곳·산업단지·상수원 상류지역 등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및 연휴 전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비대면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와 악성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300여곳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2만7500여곳의 배출 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사전예방 조치를 당부한다.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이동측정 차량과 드론 등으로 오염 물질을 단속한다.
비대면 측정 결과 실제 오염 행위가 예상되면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19일부터 26일까지 상수원 상류 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이 밖에 환경오염 신고창구(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를 운영한다.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매립, 오염물질 유출 등을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