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6일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와 추석 연휴를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 예외를 인정한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전 지역과 강화·옹진군(3단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등 수도권 권역 거리 두기 4단계가 한달간 연장된다. 수도권 4단계는 7월12일부터 8주간 적용된 데 이어 10월3일까지 12주간 계속된다.
이외에도 광역 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8월30일부터 시작한 전 지역 4단계를 이달 22일까지 적용 중이다.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에선 충남 논산시가 오는 12일까지 4단계다.
8월10일부터 4단계를 적용했던 부산시가 이날 0시부터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경남권과 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등 12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10월3일까지 3단계를 적용한다. 강원도에선 춘천·원주·동해·강릉·속초·울진은 3단계, 나머지 12개 시·군(철원·삼척 하향)은 2단계다.
강원 12개 시·군 외에 전북 10개 시·군과 경북 문경·울진·상주는 2단계, 경북 11개 시·군은 1단계가 적용 중이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을 확대하면서 오후 9시로 앞당겼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춘다.
현재 3·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되던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되돌렸다. 10시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다만 4단계에선 동선과 공간 분리와 상관없이 전체 결혼식 참석 인원이 99명까지다.
공무와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는 행사 진행 인력·연사 등을 제외하고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는 물론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 행위도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다.
3단계 지역 사적 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이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외에 3단계에서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이때도 미접종자·1차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도 49명까지 가능하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한다.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관 등이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포함 취식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는 20%, 실외는 30%까지 수용 인원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은 6㎡당 1명씩 최대 20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연 중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객 상시 촬영이 이뤄진다.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되고 역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및 각종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되, 좌석 4칸 띄워 앉기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4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권에 진입하면 10월부터는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